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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16 2014가단3899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82. 9.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B으로부터 2014. 12. 5.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2. 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82. 9. 29. 접수 제6272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위 가등기가 마쳐진 1982. 9. 29.부터 원인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경과한 1992. 9. 2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

따라서 위 가등기는 실효되어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위 C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