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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31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여자 친구가 머리손질을 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에 격분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담배불을 붙인채 미용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씨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대기중이던 손님 10여명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용도구대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가위 9점, 바리깡 3점, 고대기 2점, 미용도구대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견적 10,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제출), 수사보고서(미용도구 수리가능 여부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손괴행위의 태양 및 손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