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7행의 “종부세법 시행규칙②”를 “종부세법 시행규칙②(2012년 귀속 종부세등에 관하여는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년 귀속 종부세등에 관하여는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면 5행부터 5면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관계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12~19면)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없다.
설령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부세등의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11. 2.에서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한다는 피고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