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2 2019가단8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2. 26. 피고에게 대여한 50,000,000원 중 피고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