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02:1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에서, D과 시비한 일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 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 힘 좀 써봐! 이래서 여경이 문제야, 아이고 귀엽네!
귀여워! ”라고 F을 조롱하고, 입으로 F의 오른쪽 손을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오른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권력을 조롱하는 말과 태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폭행의 정도나 결과가 심하지 않다.
자제력을 잃고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