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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8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경 경기 부천시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가단 7813호 B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