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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식품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5. 10.부터 2013. 10. 21.까지 근무한 D의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5,809,81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퇴직금 1,486,46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5. 10.부터 2013. 10. 21.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4,830,82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퇴직금 1,248,01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함과 동시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