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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1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 조합원, C은 2015. 3. 11. 실시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D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C은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위하여 D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과 굴, 건대구 등 금품을 제공하고, D는 이를 받아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2015 고단 1263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1. 15:0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263호 C, D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1 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