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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14. 23:12경 오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수청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