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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5 제6463호 | 기각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124

요지

항운노조 반장으로 업무 중 재해에 대해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용사업주를 특정지을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내용

▶ 요지항운노조 반장으로 업무 중 재해에 대해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용사업주를 특정지을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6463호▶ 사 건 명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재해근로자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청과 노동조합 채소분회 작업반장으로 2014. 10. 15. 13: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내에서 노조원이 아닌 자와 노조장비인 팔레트 사용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주먹을 맞고 쓰러지며 바닥 및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은 뒤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4. 10. 18. 11:49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배우자)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바,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이 항운노조인 ○○청과 소속 조합원이며, 직책은 하역반장으로 하역작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노조원의 작업지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툼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사업장의 화물하역 등과 관련한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의 업무인 팔레트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이므로 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다수의 법률자문결과를 기반으로 고인의 재해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서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로 업무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고유의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은 근무시간 중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감독하던 중 재해를 입었고, 당시 작업반장으로서의 역할 중 하나인 하역작업 도구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목재 팔레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여 제지한 것을 노동조합 고유의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가사 원처분기관의 판단대로 고인이 노동조합 고유의 업무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한 시간은 근무시간이며, 고인은 사용자단체 및 노조의 승인하에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 또한 근로자의 사용종속성 판단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는 입장으로 결국, 고인은 하역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각 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작업반장으로서 하역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고인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작업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원처분기관이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 추가의견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6) 사망진단서 사본7) 진단서 및 부검감정서 사본8)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사본9) 조사복명서(산재보험 적용관계) 사본10) 구급활동일지 및 구급증명서 사본1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12) 청구인 문답서 사본13) 관련자(노동조합, 동료근로자, 목격자) 확인서 사본14) 경찰수사 관련자료 사본15) 진료기록부 사본1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사본17)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고인은 서울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청과 노동조합 채소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으로 2012. 12. 15. 자대 팀장으로 임명되어 하역작업 총괄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4. 10. 15. 13:00경 ○○청과 남부유통 앞 노상에서 목재 팔레트 소유권 문제로 △△농산 소속 근로자 이○○(이하 ‘가해자’라 한다)과 다투던 중 가해자의 주먹으로 귀 부위를 가격당하여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며 전동차 및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두개내 다발성 출혈’의 상병으로 두개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4. 10. 18. 11:49경 사망하였다.2) 경찰에서 고인과 싸운 가해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문답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가) 가해자는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생 박○○에게 나무 팔레트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그때부터 팔레트를 둘러싸고 고인과 싸움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고인이 먼저 1대 때리자 일단 참았으나 또 한 차례 때리자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고인을 1대 때렸는데 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쓰러졌다고 한다.나) 목격자 최○○은 고인이 본인이 일하는 곳의 반장이고, 가해자는 일을 하면서 거의 매일 만나서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알고 있는 사이로 팔레트가 서로 자기 것이라며 시비가 시작되었고, 고인이 먼저 때리고 가해자가 고인을 1대 때렸는데 그것을 맞고 고인이 땅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한다.다) 가해자의 동료근로자인 박○○은 거래처를 갔다가 가게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고인이 주먹으로 가해자를 1대 때리자 가해자가 고인의 팔을 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고, 곧바로 고인이 주먹으로 가해자를 1~2대 더 때리자 가해자가 고인의 귀 부위를 때렸는데 고인이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고 뒤쪽에 있던 전동차 짐받이에 머리를 또 부딪치면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고 한다.3)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청과 노동조합 채소분회 조합원이자 재해당시 상황을 목격한 최○○은 2014. 12. 5. 작성한 확인서에서 재해당시 ▽▽상회 맞은편 ??농산 근처에서 양상추 하역작업을 하던 중 ▽▽상회 종업원(가해자로 노동조합 회원 아님)이 노동조합 소유의 목재 팔레트를 가져가려고 하자 고인이 이에 대하여 주의시키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고인이 종업원으로부터 머리 뒤쪽을 가격당하면서 쓰러졌다는 것으로 평소에도 노조의 목재 팔레트를 중도매인상회 종업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곤 하여 하역작업관리를 담당하는 조합 반장들이 이에 대한 주의를 주고 개별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곤 했다 한다.4) ○○청과 노동조합 채소분회 분회장(황○○)은 2014. 12. 5. 작성한 확인서에서 2010년경 고인을 작업현장 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작업반장은 하역 작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분쟁 내역을 확인하고 해결 수습한 뒤 분회 사무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또한 전동차 및 목재 팔레트 등은 노동조합 소유의 작업물품으로 이를 조합원 이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역할 또한 수행하였다고 한다.5) 원처분기관이 2015. 4. 10.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청과 채소분회 사무실 및 재해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재해당시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최○○은 여러 차례 목격자로 소환되어 조사받는 바람에 정신적인 고통으로 불참하였다고 한다.나) 노동조합 소유인 목재 팔레트를 가해자가 가져가는 바람에 고인과 옥신각신하다 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인이 소속한 ○○청과는 가락시장내 하역조합 중 하나로 고인은 ○○청과내 야채분과 소속이다.다) 고인은 하역업무를 담당하다 약 2년전부터 팀장으로 승진되어 실제 하역업무는 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하역업무에 배치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입액은 당일 하역금액의 일정비율을 관리운영비로 지불하고 당일 근무한 인원수로 나누어서 분배하는 형식이다.라) ○○청과로부터 확인한 재해당일 하역내역은 오전에 **상사, **농산이며, 재해발생 시간대에는 ??농산에 지방에서 올라온 양상추를 하역하는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6)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는 별개로 재해내용으로 보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3인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2인은 “이 사건 사고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나, 1인은 반대의견이었다.7) 청구인의 재해발생상황은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건접수번호 : 서울송파경찰 2014-024973) 및 구급활동일지, 구급증명서, 가해자 및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내용, 경찰수사 관련자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8) 원처분기관 가입지원부서는 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득하여 가락농수산물시장내 도매법인 ㈜○○청과와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채소·과일 등 농산물의 하역, 배송작업을 하였으며, 재해발생당시 상황은 하역작업 중 발생한 재해 또는 하역작업과 관련된 재해가 아니고 노동조합이 관리하는 나무 팔레트 소유권 문제로 다투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고인의 직무는 화물의 하역작업이 주가 아니고 노조원의 원활한 하역업무 수행을 위해 작업지시 및 관리를 행하는 작업반장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재해당일 노조원들이 다수의 중도매인 화물을 하역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고인의 재해관련 하역 화물주를 ○○청과내 중도매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9)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현행 항운노조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시는 노조대표자와 조합원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볼 수가 없으며, 항운노조에서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업이 산재보험에 적용되었을 경우 하역업체에 흡수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4. 전문가 의견가. 사망진단서(○○서울병원)○ 사망일시 : 2014년 10월 18일 11시 49분○ 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 : 심정지(나)(가)의 원인 : 뇌출혈나. 진단서(○○서울병원)○ 질병명(임상적 추정) :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치료내용 : 2014. 10. 15. 두부외상 이후 혼수상태로 본원 응급실 내원한 환자임. 상기 병명 진단하에 내원당일 두개골 절제 후 경막하혈종 제거술 시행하였으나 뇌부종 심한 상태로 약물치료 중 2014. 10. 18. 사망함.다.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사인 : 두부손상(두개골골절, 경막하출혈, 뇌좌상 등)으로 판단됨.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과 노동조합은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도매법인 ㈜○○청과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채소·과일 등 농산물의 하역 및 배송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인은 ○○청과 노동조합 채소분회 작업반장으로 실제 하역업무는 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 평소 전동차 및 목재 팔레트 등 노동조합 소유의 작업물품을 비조합원인 중도매인상회 종업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어 하역작업 관리를 하는 작업반장들이 이에 대해 주의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적이 있었던 점, 금번 사고도 비조합원인 가해자가 노동조합 소유의 목재 팔레트를 가져가려고 하자 고인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야기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장을 사용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의견은 고인이 특정 사용사업주의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노동조합의 업무인 작업물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를 특정지을 수 없어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위원 다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시간 중 작업현장에서 하역작업 진행하는 것을 감독하던 중 재해를 입었고, 사용자단체 및 노조의 승인하에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하며, 고인은 하역노조의 조합원으로 각 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작업반장으로 하역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고인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과 노동조합은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도매법인 ㈜○○청과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채소·과일 등 농산물의 하역 및 배송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인은 ○○청과 노동조합 채소분회 작업반장으로 실제 하역업무는 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하역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평소 노동조합 소유의 작업물품을 비조합원인 중도매인상회 종업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어 하역작업 관리를 하는 작업반장들이 이에 대해 주의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었던 점, 금번 재해도 비조합원인 가해자가 노동조합 소유의 목재 팔레트를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면서 야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특정 사용사업주의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를 특정 지을 수 없어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은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