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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151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아파트 상가 102호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7.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의뢰인인 임대인 F, 임차인 G 간의 남양주시 H 아파트 502동 1002호 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약 2 달 전인 2015. 9. 1.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 I 간의 위 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한 적이 있어 위 아파트에 기존 임차인 I가 있고 그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 일부 합계 1억 5,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위 아파트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위 G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 제 4호의 적용 범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대인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의 중개를 의뢰 받았고 임차인 G으로부터 중개를 의뢰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 제 4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 중개 사법에 의하면, “ 중개” 는 “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을 말하는데( 제 2조 제 1호), 같은 법 제 25조 제 1 항은 “ 개 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