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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8 2018고정4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 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0:0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으로 피해자가 빌려줬던 현금 5,0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찾아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