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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866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91,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B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등)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이하, ‘D 등’이라 한다)는 F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G 아파트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그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H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인 I와 사이에는 J 콘크리트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C와 사이에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C는 2016. 8. 24.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트럭에 있던 레미콘을 이 사건 펌프카로 주입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펌프카 조종기사 K(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펌프카에 남아 있는 레미콘을 옮기기 위해 이 사건 트럭 위에 올라가 있는 도중에 잔량 처리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이 사건 트럭에 튀자 당황하여 신호통제원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트럭을 급히 이동하는 바람에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양측 종골골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8,052,290원, 휴업급여 51,101,760원, 장해급여 37,073,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