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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노173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검거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액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팀장’의 역할을 맡고 피해자들의 정보를 다른 팀원들한테 전달하는 등 범행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의 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총책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인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크며, 피해 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