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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926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사기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체포영장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도피생활 중 경찰관의 불심검문 등에 대비해 행사할 목적으로 사촌형인 C, 아들 D의 명의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8. 10:1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주유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조범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조범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2013. 6. 12. 10:02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C의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C의 운전면허증 사본 스캔 파일, 피고인의 증명사진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위 위조범이 알려준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3. 6. 14. 12:30경 위 주유소에서 위 위조범으로부터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전남 G, 성명 C,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전북 익산 I건물 106 403, 2011. 05. 25. 전북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 1장을 배송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2. 10:02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C의 공무원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C의 운전면허증 사본 스캔 파일, 피고인의 증명사진 스캔 파일을 첨부하여 위 이메일로 발송하고, 같은 날 11:49경 “참고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증, 경찰공무원증 샘플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위 이메일로 발송하여, 2013. 6. 24.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소속 안산시, 직급 지방행정서기보, 성명 C, 주민등록번호 H, 2013. 6. 3.”라고 기재된 안산시장 명의의 공무원증 1장,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전남 J, 성명 D, 주소 서울 강남 K, 주민등록번호 L, 2013. 06. 21.”이라고 기재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