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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2. 18:2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각 판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거리도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