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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9360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피고들과 평택시 G 임야 1,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하고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 6구 전부는 잔금일인 2012. 6. 18.로부터 2년 이내에 피고들이 이장하기로 한다.

② 만약 2년이 지나도 분묘를 이장치 않을 경우,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분묘이장 시까지 매달 50만원의 지료를 지급한다

(이는 피고 B이 책임진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85㎡(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분묘 중 ① 분묘,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279㎡(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분묘 중 ④, ⑤, ⑦, ⑧ 분묘,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9, 10,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47㎡(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⑨ 분묘 등 총 6기의 분묘는 피고들 직계 선조의 분묘인 반면, ㉡ 부분 토지 위에 있는 분묘 중 ② 분묘, ㉢ 부분 토지 위에 있는 분묘 중 ③, ⑥ 분묘 등 총 3기의 분묘는 피고들 직계 선조가 아닌 분묘이다.

다. 원고는 2014. 4.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기하여 2014. 6. 17.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분묘 6기의 이장을 요구하고, 만약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