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의 전화 연락을 받고 2013. 1. 초순 오후 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편의 점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