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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고단11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0:00 경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16 세)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진주시 E 건물 402호에 있는 ‘F PC 방’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내었 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진주시 G에 있는 중식당인 'H' 앞길까지 이동한 뒤, 같은 날 00:30 경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마치 야구를 하듯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약 5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진주시 중 장로 154번 길 49에 있는 두 산 위브 아파트 정문으로 데려가, 함께 차에서 내린 다음 그곳에서도 목검으로 마치 야구를 하듯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 허벅지를 약 10회 세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위 두 산 위브 아파트 후문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 난간을 잡고 엎드리게 한 뒤,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30 분 동안 3 곳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 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5 중수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해 신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 진단서, 입원, 통원 사실 확인서

1. 피의 자가 사건 당일 타고 간 차량 및 목검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