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사거리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와 반대 차로에 설치된 철제 다리 난간을 순차로 들이받고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D(여, 24세)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01:20경 여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G에 있는 C병원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과속 여부에 따른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