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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9 2014가단167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3. 1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