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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9 2017고합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129]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판결 참조). 범죄 사 실란에 기재한 사실관계는 [2017 고합 129] 사건 공소사실 내용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2. 05:3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위 주거지의 미장 공사를 할 때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디지털 도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하여 거실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고인의 바지에서 가죽 혁대를 빼내

어 왼쪽 팔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합 4] 피고인은 2017. 10. 2. 19:00 경 김천시 배다리 길에 있는 배다리 보양 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김 천 교 입구 삼거리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2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폭행 부위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2018 고합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