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7고단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5:40 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 세리에 있는 공세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트레이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