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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나53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2. 8. 31.경부터 2013. 7.경까지 동물보호단체인 C협회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D경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 게시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저 씨발년은 분명 수간해봤는데 지 남편보다 개새끼가 섹스 더잘해주니까 개한테 반해서 저런거다. 저 년은 분명 암컷개보다 수컷개를 더 좋아할꺼야 암 그렇고말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약3583호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2.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 목적, 방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