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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8나20087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주장들 및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다음 행에 “라. 이 사건 원고와 그 대표자인 F은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6225호로 가맹점주 중 한 명이었던 G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서 원고는 G을 상대로 하여 ‘가맹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59,012,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12.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G은 원고에게 18,137,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선행사건의 쌍방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인정근거]」에 거시된 증거들에「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