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30 2016가단309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피어산업 주식회사(이하 ‘피어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가거도 외 2개소 영해기점 영구시설의 상하부 구조물과 자켓의 제작 및 운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27,8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14.부터 2015. 2. 1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8. 피어산업에게 선급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선급금) ①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피어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③ 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⑥ 을은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시 이를 반환한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에게 납부한다.

2. 보증보험증권

다. 피어산업은 2014. 11. 17. 피고와 사이에 위 선급금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90,000,000원, 보험기간 2014. 11. 14.부터 2015. 2. 13.까지로 정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