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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64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5. 5. 27.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여러 개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