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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4339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7. 18.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5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23.부터 2013. 7.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3.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1. 10. 31. 이 사건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7. 23.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31.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7. 31. 이사를 하기로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약속된 날짜에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사일을 2015. 8. 3.로 연기하였으나 그 때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그 무렵 이사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사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피고들에게 그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들이 2015년 10월분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자 원고는 2015년 10월말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기한을 연기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고 그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인 2011. 11.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