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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6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4. 1. 6.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11,500,000원(= 월 2,300,000원 × 5개월)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8. 근로자 D가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