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직장 선후배 사이로, 2012. 11. 1. 23:2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주점’ 3호실에서,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C(여, 30세)이 불친절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과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6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이마와 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유리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5~6회에 걸쳐 피해자 A, 피해자 B을 향해 집어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비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D1장(CCTV)
1. A, C,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