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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1 2015고합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찜질방 내 DVD 룸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18세)과 함께 찜질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가 다시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반항했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억압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총점 10점)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총점 14점 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