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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7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8.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9. 18:47 경 서울 마포구 C, 2 층 ‘D PC 카페 ’에서 피해자 E가 카운터에 계산을 하러 간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청소년 증 1 장, T 머니 교통카드 1 장,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 있는 스마트 폰 지갑 형 케이스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22:00 경 위 ‘D PC 카페 ’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하여 성명 불상 종업원이 청소용 카트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직불카드) 1 장, 현금 1천원 권 1 장, 콘돔 4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13. 22:45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2 갑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직불카드 )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자 담배 2 갑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절취한 체크카드( 직불카드 )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시가 9,000원 상당의 전자 담배 2 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