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언젠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 피해자의 아빠,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 피고인’ 순으로 누워서 잠을 자 던 중 잠결에 손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얹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 내 성기를 만져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였음에도 “ 내 성기를 핥아라.
”라고 말하다가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억지로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다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 생리하니까 안 된다.
” 고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 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채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다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위력에 의한 유사 강간 범행’ 이라 한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엎드리듯이 올라 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수차례 쳐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