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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1. 8.경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