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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정2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사로, 피해자 B(여, 50세)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가 C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가 그 식당 업주인 불상의 남자와 함께 승용차량을 타고 나오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이후부터 두 사람이 불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1. 11:48경 대구 달서구 D 월세 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 E 그 경찰서 앞에 그 새끼 땜에, 내가 둘 다 죽이나 안 죽이나 한번 봐라이, 씨발 이 시간부터 칼 차에 싣고 다니 내 함 봐라 씨발거 내가 니 니들 연놈들 그냥 놔둘 거 같나. 이 시간부터 봐 씨발년아 참을라캤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 내가 씨발 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너 땜에 자식새끼들까지 헤어져야 되고,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하나 함 봐 씨발거 나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니들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호락호락 씨발거 연애질 하게 놔둘 거 같냐 어!, 일하러 갔던 곳인데 씨발 하루 저녁에 저녁때 나오는 거 그 개지랄하고 돌아다녀 어! (중략) 씨발 내가 어떻게 하나 함 봐 내가 이렇게 살어 씨발 거 한번 보자” 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그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겁을 주는 등 그녀를 협박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1:53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중략) 내 솔직한 심정으로 만나면 씨발 칼로 배대기 쑤시고 싶은 생각 밖에 안 들어 어 !, 내가 너 호락호락 거기서 그냥 살게 놔둘 거 같냐 내가 죽으면 끝이야, 씨발 거 마음 다 먹은 놈이니까, 잘 살았어 씨발 년아 그러니까 만나 개년아 너 너가 죽이나 안 죽이나 한번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