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9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화성시 D 사무 실내에서 분양 대행사 팀장인 E에게 ‘F 가 분양 대행으로 인한 동업 정산 금을 분배하여 주지 않는다’ 고 말하고, 이후 E를 통하여 분양 대행사 총책임자인 G로부터 F의 주민등록 등본 복사본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