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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9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화성시 D 사무 실내에서 분양 대행사 팀장인 E에게 ‘F 가 분양 대행으로 인한 동업 정산 금을 분배하여 주지 않는다’ 고 말하고, 이후 E를 통하여 분양 대행사 총책임자인 G로부터 F의 주민등록 등본 복사본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