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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누363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목포시 B 소재 2층 건물 중 2층...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목포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에 있는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62m,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9m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이하 ‘이 사건 상대정화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중 160.6㎡에서 유흥주점을, 이 사건 건물 2층 중 69.6㎡에서 단란주점을 각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해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5.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해제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들리지 않는 점, 이 사건 유치원생들의 통학로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운영하려고 하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야간에 영업이 시작되는 반면 이 사건 유치원생들은 오전에 등원하여 저녁이 되기 전에 하원하는 점,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유흥주점이 있고 ‘E’(유흥주점)이 2012. 3. 7.경 피고로부터 금지행위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