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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3 2017고단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2:2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2 세 )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