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78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2001. 11. 29.부터 2004. 8. 23.까지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금 중 2,600만 원 및 위 대여원금에 대한 2004. 8. 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5. 5. 10. 부산지방법원 2005차188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5.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05. 7. 14. 확정된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