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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단3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21:15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D(45 세) 사이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부인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25cm) 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일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