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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03:00 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영생고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같은 시 같은 구 하률 로 11번 길 12 CU 천천원 룸 점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수치 스티커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