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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1363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6. 피고와 서귀포시 C, D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관련 아래 내용의 설계 및 감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설계내용 대지면적: 9,134㎡, 용도: 연립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수: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1,824㎡, 연면적: 8,096㎡ 계약면적: 8,096㎡(2,449평) 계약금액: 240,000,000원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30) 72,000,000 중간설계도서 제출시(30) 72,000,000 건축허가 접수시 실시설계도서 제출시(30) 72,000,000 건축허가완료 후 착공신고시 준공시(10) 24,000,000 계(100) 24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건축심의도서를 작성하여 2016. 9. 27. 1차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의통지를 받았고, 2016. 10. 10. 2차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의 통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그 때까지 피고가 작업한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 부지로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2017. 1. 25.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때까지의 매도인의 금융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신속하게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피고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