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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15 2020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5. 18. 18: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10장)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음주운전 확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0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337%로 수치가 무척 높다.

운전 중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횡단보도 상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을 자던 중 경찰관이 깨우자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어지면서 출동한 경찰차를 충격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는 주취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