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812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중 확인자 재직기간 부분을 변조하고, 변조한 확인서를 이 사건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중 확인자 재직기간 부분을 변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기미수의 점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나)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 C은 이 사건 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이 일본 O대학에 유학하기 전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은 피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본에 유학하여 국립 O대학교에서 화재분야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공부 중이다”라는 허위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마치 C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이득금 325,200,580원 및 지연이자 반환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