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나417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10. 12. 18.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설립일은 2010. 12. 9.이고 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임)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E, F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부동산지주공동개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1.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6. 28.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의 송금내역 원고는 ① 2010. 11. 29. 2,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2011. 5. 27. 2,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② 피고의 계좌로 2013. 7. 9. 원고는 2012. 7. 9.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3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3. 7. 9.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200만 원, 2013. 7. 10. 800만 원, 2013. 8. 9.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의 각 확인서 작성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4. ‘피고는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토지주인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를, 2013. 7. 9. ‘본인은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입니다.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소외 회사가 사업용 토지를 마련할 때 토지소유자이던 원고로부터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1억 2,000만 원과 차용금 5,000만 원과 토지대금 미수금 8,000만 원과 설계비 2,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소외 회사의 채무 2억 7,000만 원을 본인이 연대보증합니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위 토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상가를 분양할 때 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거나 변제를 위하여 상가를 원고에게 분양하도록 노력하기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