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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50652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④, ⑤, ⑧,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