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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E 일행이 빌린 방의 소유자는 일명 ‘G’였다.

피해자는 관리자였을 뿐이다.

방을 빌릴 수 있도록 고향후배 E 일행을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소개할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차임을 직접 내겠다고 하거나 E 일행의 차임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E 일행이 방을 사용한 기간도 약 3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적힌 기간 동안 방을 빌려주고 관리하고 차임을 지급받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과 E 등도 피해자를 정당한 임대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1. 초순경 처음 방을 임대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종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사람이라 집사람이 믿고 방을 임대해 주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피고인이 일본 화폐 복사본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곧 일본에서 엔화가 들어오니 책임지고 방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믿고 방을 (6개 더) 빌려주었다.”, “2013. 5. 중순경 밀린 임대료를 달라고 재촉하자, 피고인은 입고요청서 “당 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