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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내남동 722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