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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0 2016나119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87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스타터 모터(Starter Motor, 자동차 시동 장치), 알터네이터(Alternater 교류발전기) 등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I지부 J 지회(이하 ‘J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나. J 지회의 쟁의행위와 피고의 직장폐쇄 1) 피고는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2) 이에 J 지회 조합원 70여명은 2010. 2. 4. 15: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피고 회사 앞에서 강제로 정문을 닫아 잠그고 그 앞에 조합 차량 2대를 가로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정문을 봉쇄하여 약 20분 동안 회사로 출입하는 납품차량의 통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여 피고의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J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한 채 2010. 2. 4. 통상 실시되던 조합원 372명의 연장근로(17:30 ~ 19:30)와 조합원 130여명의 야간근로(2010. 2. 4. 21:00 ~ 2010. 2. 5. 06:00)를 거부하였다.

J 지회는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