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4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 ㈜D’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31. 경 위 ㈜D 의 사무실에서 ㈜D 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94,512,5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91,098,220원 상당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 화성 시에 있는 화성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6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에 294,512,520원, F에 310,254,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세금 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